서울고속버스터미널㈜(이하 “당사”)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, 청소년보호법, 전자상거래등 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방침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1. 목적
- 회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청소년 보호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.
- 2. 정의
- 가. “청소년”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. 단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.
- 나. “매체물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, 문언, 음향 또는 영상정보
-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
-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
-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, 음악파일,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
- ⑤ 공연법에 따른 공연(국악공연 제외)
- ⑥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(보도 방송프로그램 제외)
- ⑦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,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
- ⑧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, 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
- 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, 전자출판물, 외국간행물
- 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상업적 광고 선전물
- ⑪ 사무실, 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광고 선전물
- 다. “유통”이란 매체물 등을 판매, 대여, 배포, 방송, 공연, 상영, 전시, 진열,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등을 인쇄, 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- 라. “청소년유해환경”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,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고시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.
- 3. 청소년 보호조치
- 가. 회사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- 나. 청소년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컨텐츠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,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 및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, 대여, 배포하거나 시청, 관람,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, 대여, 배포하거나 시청, 관람, 이용하도록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
-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필요한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, 대여, 전시, 진열되지 않도록 조치
-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, 격리하여 회사의 직접 관리가 가능한 구역 중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에 유통
- ④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영화 및 비디오물, 게임물, 음반, 음악파일,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유통 금지
- 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음성, 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호, 부호,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적용
- ⑥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
- ⑦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되도록 조치하고,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
- ⑧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방송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,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, 토요일ㆍ공휴일ㆍ초/중/고등학교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을 금지
- 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의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 외의 장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, 부착 또는 배포 금지
- ⑩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의 접근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설치, 부착 또는 배포 금지
- ⑪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금지
- ⑫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 및 상업적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대상 판매, 대여, 배포하거나 시청, 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 금지
- ⑬ 외국에서 제작, 발행된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한 청소년유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 대상 유통 금지
- 4. 청소년 보호책임
- 회사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.
- ①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
- ② 청소년 보호계획 정기 점검 및 개선
- ③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점검 및 청소년 보호 업무수행 관리ㆍ감독
- ④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관리
- 5. 청소년 보호에 대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- 회사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견수렴과 피해상담, 고충처리를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보호를 위한 의견 및 관련상담은 아래 번호로 접수해 주시면 안전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6.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
- [청소년 보호책임자]
성명 |
연락처 |
CSR팀장 이정혁 |
02-6282-4080 |
[청소년 보호 담당부서]
부서명
| CSR팀 |
연락처
| 02-6282-4080 |
전자우편
| centralyouth@shinsegae.com |
- 현 청소년보호방침은 부칙 시행일자에 개정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부 칙
가. 청소년보호방침 버전번호 : v1.1
나. 청소년보호방침 시행일자 : 2025년 6월 1일
다. ※ 청소년보호방침 V 1.0 보기